교통유발부담금 조회 바로가기
교통유발부담금 조회로 예상 부담감을 확인하고 감면·경감 제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. 임대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교통유발부담금 조회방법
교통유발부담금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1. 위택스(WeTax)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2. '납부결과' > '지방사 외 수입 ' > '교통유발부담금 조회'
3. 건물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및 영수증 출력
납부 기간: 매년 10월 16일 ~ 10월 31일 입니다.
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, 가상계좌, 인터넷 납부, ARS 등 지자체별 상이하며 위택스를 통해 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기한 초과 시 가산금 부과되오니 지금 납부하세요.
- 고지서: 매년 10월 우편 또는 전자고지 수령
- 직접
방문: 구청·시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
■ 납부후 위택스에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.
부과 기준과 산정 방식
교통유발부담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.
부담금 = 연면적 × 단위부담금 × 교통유발계수
- 연면적 2,000㎡ 건물
- 단위부담금 1,500원
- 교통유발계수 2.5일 경우
👉 총 부담금은 7,500,000원이 부과됩니다.
*단위부담금은 지역마다 상이하며, 700원~2,000원 사이입니다.
*유발계수는 건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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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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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건물 |
상가, 사무실, 업무시설 등 연면적 1,000㎡ 이상 비주거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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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금 계산 |
연면적 × 단위부담금 × 유발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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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위부담금 |
지역 조례에 따라 700~2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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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과 시점 |
매년 7월 31일 기준 건물 소유자 |
감면 및 경감 제도 신청
모든 건물이 부담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. 감면 또는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■ 면제 대상
- 주거용 건물
- 주차장, 차고
- 종교, 정당, 사회복지, 교육시설
- 국가·지자체 소유 건물
■ 경감 사유
- 30일 이상 공실
-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시행
- 국가·지자체 소유 건물 50% 경감
■ 신청 기한
고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
■ 제출 서류
전기·수도요금 고지서, 임대차 계약서, 공실 사진
등
주의할 사항 및 꿀팁
-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면 반드시 ‘일할 계산’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안 하면 부담금이 전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감면 신청 시 증빙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세요.
- 지역마다 부담금 단가와 신청 방식이 다르므로, 관할 구청 홈페이지 확인은 필수입니다.
교통유발부담금 Q&A
Q1. 교통유발부담금은 모든 건물에 해당되나요?
A. 아니요. 연면적 1,000㎡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만 부과됩니다.
Q2. 공실인데도 부담금을 내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30일 이상 미사용 상태라면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.
Q3.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죠?
A. 위택스, 정부24, 구청 민원실 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Q4. 감면 신청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?
A. 전기·수도요금 고지서, 임대차 계약서, 공실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.
Q5.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A. 고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이며, 교통량 감축계획서는 7월 말까지 제출해야
합니다.
교통유발부담금 홈페이지 가기
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소유자라면 반드시 인지하고 대응해야 할 의무입니다. 정확한 조회와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, 수백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매년 7월 31일 부과 기준일과 10월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.


